
집을 계약할 때 서류 한 장이 내 재산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근저당’이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죠. 저 역시 첫 대출을 실행하면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보고 괜히 마음이 복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숫자가 크게 보이니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근저당은 위험의 신호라기보다는 구조를 이해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오늘은 근저당 설정 뜻부터 말소 방법, 실제 발생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뜻, 정확히 무엇일까?
근저당 설정이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우선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저당권과의 차이입니다. 일반 저당권은 특정 금액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합니다. 반면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이라는 개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금이 2억 원이라면 채권최고액은 보통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최대 보장 범위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2억 6천만 원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해서 실제 빚이 그만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다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부동산은 해당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등기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선순위 근저당 규모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약 전 등기 확인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저당 설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은 대출 실행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은행과 협약된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대출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근저당 설정 비용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자가 별도로 큰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된 비용 구조는 은행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말소, 자동으로 사라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근저당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완납은 채무가 소멸된 것이고, 등기부상의 근저당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려면 반드시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예전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는데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몇 년을 두셨습니다. 매도하려고 보니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급하게 은행과 등기소를 오가야 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깨끗한 등기 상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 말소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은행에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완납 후 은행 직원에게 근저당 말소도 같이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은행 협약 법무사가 대신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과 절차를 줄이고 싶다면 이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두 번째는 셀프 말소입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해지증서, 위임장(은행 직인 포함), 등기필증,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입니다. 서류 준비가 번거롭지만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평일에 시간 여유가 있다면 도전해볼 만합니다.

근저당 설정 및 말소 비용
아래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부담 주체 | 비고 |
|---|---|---|---|
| 설정 비용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등 | 은행 | 2011년 이후 원칙적으로 은행 부담 |
| 말소 비용 | 등록면허세(건당 6,000원),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대출자 |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약 5~10만 원 추가 |
셀프로 진행하면 보통 1만 원대 내외에서 해결됩니다. 반면 은행 대행을 맡기면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확인 시 꼭 봐야 할 포인트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 설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규모가 크다면 전세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세입자 간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하나, 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다면 각각의 순위와 금액을 합산해 위험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어떤 순위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
근저당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택 거래는 대출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이해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말소까지 마무리해야 진짜로 담보 관계가 정리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전 등기 확인이 필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용어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몇 번 직접 확인해보니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법률 용어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간단합니다.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근저당 설정 뜻, 말소 방법, 비용 내용을 기준으로 한 번만 차분히 정리해보시면 앞으로 부동산 계약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집 계약이나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확인 하나가 큰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