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다 보면 인생의 큰 사건마다 법원을 찾게 되는 순간이 생기죠. 집을 사고팔 때, 회사를 만들 때, 혹은 법적으로 중요한 서류를 남겨야 할 때 등기국을 찾게 되는데요. 저는 처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을 갔을 때 낯선 법조타운 분위기에 조금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위치 안내가 아니라, 실제로 방문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꿀팁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유용할 거예요. 그러면 주소,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주소와 위치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은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650)입니다. 지도를 검색해보면 법조타운 내에 여러 법원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등기국은 특히 부동산이나 법인 관련 업무로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철로는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도 다양해서 강동, 광진, 성동, 송파 구역에서 접근하기 편리합니다. 버스 노선으로는 30, 30-1, 31, 32, 302, 303, 333, 350, 360, 362, 3012, 3322, 500-1, 1009, 1112, 1117, 1650, 9403 등이 지나갑니다.
전화번호와 운영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직접 가지 않고 문의해야 할 때가 있죠. 대표 전화번호는 1544-0773이며, 팩스 번호는 (02) 2204-2181입니다. 저 같은 경우 부동산 등기 정정 문제로 전화 걸어 해결했어요. 운영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민원창구가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니 가급적이면 피해서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일정 잡으실 때 꼭 참고하세요.
담당 업무
구분 | 주요 내용 | 예시 상황 |
---|---|---|
부동산 등기 |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말소, 전세권 설정, 가등기 등 | 아파트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대출 시 근저당 설정 |
법인 등기 | 법인 설립, 임원 변경, 본점·지점 이전, 정관 변경 등 | 스타트업 창업 시 법인 설립, 대표이사 교체 |
민법상 법인 등기 |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및 변경, 해산 등 | 재단 설립 후 목적 변경, 사단법인 임원 변경 |
기타 등기 | 각종 특별법에 따른 등기 업무 | 학교법인 설립, 종교단체 관련 등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의 업무는 한마디로 말해 ‘법적으로 중요한 권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죠. 또 회사를 세우거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도 서류만 꾸려두는 게 아니라 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국을 찾는다는 건 번거로운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내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은 서울시 내 특정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가 관할구역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광진구에 본사를 둔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등기국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 답변 요약 | 추가 팁 |
---|---|---|
주말에도 업무 보나요? | 아니요. 평일만 운영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급한 등기 업무는 평일 오전이 가장 한산합니다. |
점심시간에도 민원 처리가 되나요?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일부 업무가 제한됩니다. | 방문은 가급적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하세요. |
부동산 등기 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발급 가능합니다. | 미리 출력해가면 창구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서류가 빠지면 바로 반려되니 꼭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
관할구역이 아닌데 방문하면 접수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속한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 본인 관할을 꼭 확인하고 가는 것이 시간 절약의 핵심입니다. |
FAQ를 보면 공통적으로 드는 궁금증은 “언제 가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어떤 서류를 꼭 챙겨야 할까?”로 요약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 창구가 정상 운영되는 줄 알고 갔다가 허탕을 친 적이 있었어요. 또, 법인 등기를 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한 장이라도 빠뜨리면 접수가 불가능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해 서류를 챙기고, 관할구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작은 준비가 방문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불필요한 재방문을 막아주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ldongbu.scourt.go.kr/main/new/Main.work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은 듣기만 해도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막상 알고 나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곳입니다. 주소와 연락처, 관할구역, 찾아가는 방법까지 미리 챙겨두면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일 수 있죠. 저처럼 처음에는 서류를 빠뜨려 두 번 세 번 오가게 되는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 글이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을 방문하게 되신다면,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고 바로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도 공유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