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택시 요금 정보 보기




합천군 택시 요금 정보 보기

간헐적 단식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알람을 듣고 일어나면 몸이 제대로 깨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제대로 운동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퐁두인포에서 알려드릴 정보는 합천군 택시 요금 정보입니다.

합천군 택시 요금 정보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합천군 택시 요금 정보입니다. 기본 요금은 5,800원이며 2km까지 운행 시에는 기본 요금만 적용됩니다. 거리 운임은 130m에 150원이며 시간 운임은 31초에 150원입니다. 심야할증은 기존 00:00 ~ 04:00에서 22:00 ~ 04:00로 2시간 확대되었습니다. 심야 할증은 20%입니다. 그리고 시계외 할증은 30%입니다. 콜택시 호출료는 1,000원입니다.

합천군 택시 요금 적용 기준

합천군 택시 요금 적용 기준입니다. 거리 운임은 기본 거리 2km 초과 후에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입니다. 시간 운임은 15km/h 이하로 주행 시에 소요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시계외 할증은 합천군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됩니다.

합천호, 합천군민공설운동장, 율곡농공단지, 합천군공설납골묘, 합천군청, 합천소방서, 합천영상테마파크, 해인사 성보박물관, 대장경테마파크, 오도산 자연휴양림 등에 가실 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합천군청에서 합천군민공설운동장까지의 예상 택시비는 5,800원입니다. 합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용주면사무소까지는 택시비가 약 11,300원 발생합니다. 합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합천국보테마파크까지는 약 13,600원의 택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c.go.kr/main.web

택시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합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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