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기 절차 정리, 준비 서류부터 소요 기간까지




처음 법인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언제 등기부터 해야 하지?’, ‘서류는 뭐가 이렇게 많지?’ 같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개인사업자 경험이 있더라도 법인설립 등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저 역시 첫 법인을 준비할 때 절차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괜히 더 어렵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흐름만 제대로 잡아두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설립 등기 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포인트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전체 흐름부터 잡아보기

법인설립 등기는 크게 [상호·목적·주소지·자본금·임원 결정] → [정관 작성 및 공증] → [주금 납입] →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3~4일 정도면 등기까지 마무리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설립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오히려 서류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하나씩 체크하게 되어 있어 실수가 줄어듭니다.

결정해야 할 핵심 사항

법인설립 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할 핵심 사항

법인설립 등기는 서류 작업 이전에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애매하게 정해두면 등기 직전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상호는 관할 등기소 기준 동일 상호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검색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어도 이미 사용 중이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주변 대표 한 분은 상호 문제로 하루를 통째로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소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상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소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정관과 등기부에 그대로 기재되므로 너무 포괄적으로 쓰기보다는 실제 영위할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과 주식은 액면가 설정과 발기인 구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고 임원 구성에서는 대표이사 외 이사, 감사 선임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과 공증, 가장 헷갈리는 단계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문서입니다.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주식 수, 임원의 권한 등이 모두 담깁니다.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향후 투자나 지분 구조 변경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조금 손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세무사에게 간단히 검토를 부탁했는데요. 나중에 주식 관련 이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정관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전자공증으로도 가능합니다. 발기인 전원의 신분증과 인감이 필요하고, 소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주금 납입, 형식보다 중요한 포인트

주금 납입은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법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명의 통장을 사용합니다. 간혹 이 부분을 오해해 다시 은행을 찾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등기 신청과 등록면허세 납부

공증받은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준비해 등기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파일을 정확히 업로드해야 하고, 서류명도 지정된 형식에 맞춰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구분내용참고사항
등록면허세자본금 기준 부과지역별 최소세액 존재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일정 비율자동 계산
납부 시점등기 신청 전후영수필 확인 필요

이 표는 실제 등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누락하면 등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 완료 후 바로 해야 할 사후 절차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시점부터 비로소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준비 서류, 한 번에 정리해두기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은행 잔고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많아 보이지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준비하면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전하고 싶은 팁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전하고 싶은 팁

법인설립 등기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이 촉박하거나 서류 작업이 부담된다면 법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저는 두 번째 법인 설립 때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시간 관리 측면에서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명확한 순서와 이유가 있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건 서류 자체보다도, 사전에 어떤 내용을 결정해두느냐에 따라 전체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상호,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만 명확히 정리해두어도 등기 과정의 절반은 이미 끝난 셈입니다. 직접 진행하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이 절차를 한 번 제대로 이해해두면 이후 증자나 임원 변경 등 다른 등기 업무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기준 삼아 차분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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