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과속 단속’은 늘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저속도 단속입니다. 저 역시 운전을 막 시작했을 때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 경험이 쌓이다보니까 이 생각이 꼭 맞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너무 느린 속도 역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단속과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최저속도 기준부터 단속 방식, 과태료와 벌점, 그리고 실운전에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도 ‘최저속도’가 있다는 사실
고속도로는 빠르게 달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법적으로는 최고속도와 함께 최저속도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속도로는 교통 흐름이 일정해야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데요. 유독 느린 차량이 있으면 뒤차가 급제동하거나 차로 변경을 반복하면서 사고 확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주말에 지방 내려가다 보면, 1차로는 물론이고 2차로에서도 지나치게 느리게 달리는 차량 때문에 전체 흐름이 끊기는 장면을 종종 봤습니다. 그때마다 뒤에서 경적이 울리고, 차선 변경이 꼬이면서 긴장감이 확 올라가죠.
도로 종류별 통행속도 기준
법에서 정한 통행속도는 도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글로만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표로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로 종류 | 최고속도(km/h) | 최저속도(km/h) |
|---|---|---|
| 고속도로(편도 1차로) | 80 | 50 |
| 고속도로(편도 2차로 이상) | 100 (화물자동차 등 80) | 50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고속도로 구간 | 120 (화물자동차 등 90) | 50 |
| 자동차전용도로 | 90 | 30 |
| 일반도로(주거·상업·공업지역) | 50 (일부 구간 60) | 제한 없음 |
| 일반도로(그 외) | 60 (편도 2차로 이상 80) | 제한 없음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대부분 50km/h라는 점입니다. 차로 수나 최고속도와 관계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속도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막히면 괜찮지 않나요?”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 정체나 사고, 기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최저속도 미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정체 구간, 공사 구간, 폭설이나 폭우 상황이라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습관이나 불안감 때문에 계속 40km/h 이하로 달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명백히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새 차 출고 직후라서 조심한다고 고속도로 2차로에서 계속 40km/h대로 주행하다가 순찰차에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본인은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차량에게 위험을 주는 행동으로 본 거죠.
고속도로 최저속도 단속은 어떻게 이뤄질까?
과속 단속처럼 카메라가 번쩍거리지는 않기 때문에 “설마 잡히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 방식은 다양합니다.
첫째, 암행순찰차 및 일반 순찰차가 직접 주행 흐름을 보면서 단속합니다.
둘째, 교통 CCTV와 구간 관제 시스템을 통해 평균 속도가 지나치게 낮은 차량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셋째, 다른 차량의 신고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주말처럼 교통량이 많은 시기에는 민원이 바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행속도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이번에는 속도 위반 시 실제로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속 기준이지만, 최저속도 위반 역시 ‘속도 위반’으로 분류되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 초과속도 기준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
| 60km/h 초과 | 승용차 12만원(13만원) | 60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승용차 9만원(10만원) | 30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승용차 6만원(7만원) | 15점 |
| 20km/h 이하 | 승용차 3만원(4만원) | 없음 |
최저속도 위반은 상황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 단속일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운전에서 꼭 기억하면 좋은 팁
이 글에서만 얻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도 몇 가지 정리해볼게요.
첫째, 고속도로에서는 ‘내가 느린 편인지’ 수시로 계기판과 주변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한속도만 보지 말고, 주변 차량 속도와의 차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불안하거나 차에 문제가 느껴지면 비상등을 켜고 가장 오른쪽 차로로 이동한 뒤 안전지대나 휴게소로 빠지는 게 정답입니다. 계속 주행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셋째, 초보 운전자라면 처음부터 고속도로 1차로는 피하고, 2~3차로에서 흐름에 맞춰 주행하는 연습이 훨씬 안전합니다.
결론
고속도로 최저속도 단속 기준은 교통 흐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느리게 가는 운전이 항상 배려나 안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운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도로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흐름에 맞춰 주행하고, 불안하거나 차량 이상이 느껴질 때는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한 번만 제대로 기억해 두셔도 불필요한 단속 걱정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함께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때 이 기준이 작은 참고선이 되길 바랍니다. 정확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